정부가 110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익명신고제 도입과 기획감독 강화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4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파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익명신고 창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적응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지정해 동료들의 위험 사례를 파악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올해 5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2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제적인 현장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인 화성, 인천, 안산 등을 중심으로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에 특화된 기획감독을 즉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 지방경찰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해 중대 범죄 발생 시 정보 공유부터 사건 처리까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돼 쉼터 보호를 받으며, 원활한 사업장 변경도 지원받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14개 관서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이 신설돼 사건을 총괄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무관리 컨설팅, 인권보호 교육, 민관 공동 캠페인 등도 병행된다. 장기적으로는 고용허가제(E-9) 외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