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 허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자본금 100억원 이상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준 등을 요구해 저품질 제품 유통으로 인한 국민 보건 위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 허가 기준을 별도 조항(제4조의2)으로 신설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정의에 포함됐으나, 현행 시행령이 궐련 담배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 허가 신청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허가 기준은 자본금 100억원 이상을 요구한다. 이는 기존 담배 제조업 허가 기준(300억원)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시설 기준으로는 연간 40만ℓ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원료 가공부터 액상 제조, 제품 포장에 이르는 일관 공정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안전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조업 또는 사용업)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술 인력은 담배 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품질관리 부문에서는 니코틴 액상용액 및 기화 과정의 성분 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를 구비하고 품질관리 기준과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담배 제조업 허가 기준의 틀은 유지하되 액상형 전자담배 특성을 감안해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금 기준 및 안전 기준 신설 등으로 저품질 제품 생산 및 유통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국민 보건상 위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됐으며 올해 4월 24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의 조항이 제4조의3부터 제4조의10으로 각각 한 단계씩 이동한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