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부터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치솟으면 농작업을 의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6월 1일부터 기상청의 폭염 특보 체계에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예방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새로 도입된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경보가 내려지면 농업인은 비닐온실을 포함한 모든 야외 농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함께 신설된 열대야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열대야로 수면이 부족했다면 다음 날 작업 강도를 낮추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은 기존 폭염 예방 수칙도 강조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작업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20~30분 간격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

또한 작업 시에는 햇빛을 반사하는 밝은색의 헐렁한 긴 소매 옷과 챙 넓은 모자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작업장 근처에는 그늘막 등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동료의 건강 상태를 서로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온열질환 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 목과 겨드랑이에 얼음물 수건을 대 체온을 낮춰야 한다. 수분 섭취는 반드시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만 시도해야 한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장은 "이달부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요원'이 현장 밀착 예방 활동에 나선다"며 "농업인 스스로 기본 수칙을 실천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