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 사업자가 고객 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연례 인증서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자문서접수시스템(ECFS)에 따르면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CPNI) 규정 준수 연례 인증'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CPNI는 통신사가 가입자로부터 수집하는 통화 시간, 통화 대상, 이용 서비스 종류 및 요금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의미한다.
미국 통신법은 사업자가 CPNI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FCC는 모든 통신 사업자와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에게 CPNI 보호 절차를 마련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번 서류 제출은 해당 사업자가 지난 1년간 고객 정보의 사용, 공개, 접근에 관한 FCC 규정을 준수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인증서에는 규정 준수를 위해 시행한 구체적인 절차 설명과 CPNI 무단 공개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요약 등을 포함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FCC가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