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도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고 영업 변경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서비스 개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존 식품·축산물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까지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신고된 정보는 '식품영양성분DB'를 통해 공개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나 품목제조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영업신고증 및 품목제조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됐다. 식약처는 서류 제출 부담이 줄고 실제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능성 원료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강화된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능성 원료 개발 참여 기회가 확대돼 다양한 원료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외국인이 건강기능식품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서류도 인정되는 등 민원인 편의성이 높아졌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