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기 과거사정리위)가 각하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4일 2기 과거사정리위가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에 내린 각하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2기 과거사정리위가 신청인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각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청구인들은 2021년 5월 2기 과거사정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1기 과거사정리위에서 조사가 이뤄졌던 '고창월림 희생사건'에서 사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기 과거사정리위는 2024년 12월 해당 신청을 각하했다. 생환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을 다루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생환자들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피해자이므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규정한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기 과거사정리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2025년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는 1기 과거사정리위 보고서에도 해당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했다고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청구인들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도, 2기 과거사정리위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한 것은 신청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과거사정리위가 각하결정을 할 때 신청인이 주장한 바를 검토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