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지게차·불도저 등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면서 관련 품목의 대미 수출 장벽이 낮아졌다.
산업통상부는 2일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개편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맺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지게차, 불도저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이다. 또한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 등은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에는 25%의 관세가 새로 부과된다.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은 완화되어, 기존 95% 이상에서 85% 이상 사용 품목으로 저율 관세(10%)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23억 달러(약 3조4500억원) 규모의 대미 수출품이 관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번 개편의 영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