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USTR은 지난 3월부터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해왔다.

USTR은 조사 결과 모든 대상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의 유무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캐나다, EU, 멕시코 등 14개 경제권에는 10%의 관세율이 제안됐다. 이들 국가는 관련 국내 제도가 있거나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수입금지를 약속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등 46개 경제권에는 12.5%의 관세 부과가 제안됐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 품목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USTR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접수하고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USTR의 조치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 대응 절차를 통해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접촉해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