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일부만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남성 근로자 ㄱ씨가 신청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6개월간의 육아휴직 후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1개월분인 30만원만 지급받았다.

ㄱ씨는 전용 앱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로 기재했다. 하지만 앱의 파일 첨부 용량 제한으로 인해 증빙서류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는 1개월분만 제출했다.

관할 지자체는 ㄱ씨의 휴직 기간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첨부된 서류만을 근거로 장려금 30만원을 지급했다. ㄱ씨가 나머지 60만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서류 누락과 예산 소진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해당 지자체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3개월 내 신청하면 최대 90만원(3개월분)까지 지원한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청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청서에 '6개월'로 명시됐음에도 지자체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치는 처사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순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남성 육아 참여 장려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스템 제약이나 신청자 실수로 서류가 누락될 수 있다"며 "행정 편의적 처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