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 감독 과정에서 식사 접대와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감독관에 대해 수사 의뢰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3일 SBS 뉴스 보도 이후 장관 특별지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소개·알선한 정황 등이 일부 확인됐다.
다만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 부재로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인 점을 고려해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감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사안 외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 명절선물 수수 등 금품·향응수수 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감독관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절차에도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언론에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여타 비위와 감독규정 준수 여부도 확인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됐다.
고용부는 확인된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해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감독관의 식사 접대와 봐주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23일 SBS 뉴스를 시작으로 올해 1월 8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도 보도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