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홍수 피해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 제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공동 연구팀은 기존 '습지 상쇄 제도'에 지역별 '개발세'를 결합하면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 경제 리뷰' 5월호에 발표했다.

습지 상쇄 제도는 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습지를 다른 곳에 새로 조성하거나 복원해 총량을 보존하는 정책이다.

연구팀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플로리다주의 습지 개발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습지 개발로 약 3조4560억원(24억달러)의 순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연구팀이 제안한 새 정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경제적 이익의 3분의 2에 달하는 약 2조3040억원(16억달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약 2조3040억원 규모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새 정책의 핵심은 개발세다. 현재 상쇄 제도는 도심의 습지를 파괴하고 인적이 드문 시골에 대체 습지를 조성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습지 총량은 유지되지만, 도심의 홍수 방지 기능이 사라져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 위험 비용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오염을 유발하는 주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피구세'(Pigouvian tax)와 같은 원리다.

논문 공동 저자인 대니얼 애러노프 MIT 연구원은 "개발세로 거둬들인 재원은 홍수 피해 복구 비용을 보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이 정책은 충분히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