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스크린 타임이 아동·청소년에게 위협이 된다는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의 경고에 따른 조치다. 올 들어서만 최소 11개 주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기존 법을 개정했다.

인디애나주와 캔자스주는 최근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주에 이어 수업 시간 내내 휴대폰을 접근 불가능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했다.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휴대폰 금지가 학습 방해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교사 만족도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일부 전문가는 이를 '공중 보건 문제'로 규정하며 학교 내 흡연 규제와 같은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지난 4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휴대폰 금지 정책이 학생들의 시험 점수, 출석률, 수업 집중도나 사이버불링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정책 도입 첫해에는 징계 건수가 늘고 학생들의 행복감이 감소했다가 이후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 학부모들은 총기 난사 등 비상사태 시 자녀와 연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휴대폰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 학교에 봉쇄 조치가 내려졌을 때, 한 학부모는 딸이 보낸 문자로 상황을 파악하고 안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