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의 한국수어 통역사 확대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공영방송 전반에 2인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라고 방미통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 4월 방송사 비용과 비장애인 시청권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 내용이 2일 일부 언론을 통해 '인권위 권고 거부'로 보도되자 방미통위가 즉각 해명에 나선 것이다.
방미통위는 "장애인 당사자,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선거방송에서 발화자별 토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방송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