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잔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학교법인 세화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3일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화학원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원사업자 A사에 공사를 도급했고, A사는 같은 해 12월 수급사업자 B사에 토공사를 하도급했다. 이후 2022년 1월 세 주체는 토공사 대금을 세화학원이 B사에 직접 주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공사 막바지에 발생했다. 세화학원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B사에 지급해야 할 마지막 잔금 264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세화학원이 문제 삼은 하자는 B사가 아닌 다른 조경공사 업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23년 9월 열린 회의에서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감리자 모두 B사의 공사가 완료됐고 미지급 잔금이 2640만원이라는 점을 확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B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에 재발방지명령만 내렸다. 현재 원사업자 A사가 세화학원을 상대로 B사의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