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최대 310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61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일부 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고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이 지난 뒤에야 발급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착공 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 등을 섞어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건의 도급공사에서 144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현금 결제비율을 최소 0%에서 최대 89%로 유지했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 60일 초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약 793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할인료 전액을 지급했다.

한편 시티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6586억원을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같은 해 매출액은 4221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