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교육과정, 의료기관 요건 등을 정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제한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진료지원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가지 범위로 구분된다. 세부 목록과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간호사가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서명·승인해야 한다. 해당 기록·처방 및 관련 환자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귀속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병원·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전담간호사는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의 이수 과목·시간·교육 대상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교육기관은 간호사중앙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지정됐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간호사에게 14일 이내에 전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 수료증과 현장실습 교육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의 의료인으로 구성되며,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와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구분해 배치해야 한다.
기록·처방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기록·처방에 참여한 의료인의 성명이 명시되도록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근무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명단과 자격증 사본 등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이나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인증 취득 의사를 신고하면 1년 6개월간 인증 의무가 유예된다.
규칙 시행 당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