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업기계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현장 의견수렴과 국민 제안 등을 통해 발굴한 104개 후보 과제 중 1차로 선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주행형 농업기계 음주운전 금지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트랙터, 경운기 등을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칼도 빼 들었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 행위를 적발하고 실효성 있는 농지관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행한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농협 개혁도 추진된다. 내·외부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제도도 손본다.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도입하고,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외에도 ▲빈집재생민박사업 제도화 ▲농어촌민박사업 상속인 지위 승계 허용 ▲농지보전부담금 현실화 ▲복지용 쌀 공급체계 수요자 중심 개편 ▲설탕 할당관세 추천 대상 실수요자 중심 전환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하겠다"며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과제를 즉각 바로잡는 '정상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