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짜 의사 광고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의약품 허위·과장 광고가 서면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차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 조치가 대면심의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국민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신체 변화 효과를 조작한 허위 광고 등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건강 정보에 관심이 많아 허위 광고에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