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이 불안정했던 항암 주사제 2종을 포함한 3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안정적인 공급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심의를 거쳐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에서 491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의약품은 악성흑색종 치료에 쓰이는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항암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마취 시 근이완제인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은 품목허가 시 신속심사 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의료현장에서 안정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암환자 분들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루게릭병 치료제인 '덱스트로메토르판·퀴니딘 캡슐제'와 포르피리아 혈증 치료제 '헤민 주사제'는 성분이 변경됐고, 조현병 치료제인 '할로페리돌' 정제와 주사제는 적응증이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