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진통제를 과다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부과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처방량이 많거나 급증한 피부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5월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 현장의 오남용 방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 이 기준은 마약류 진통제를 최초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비마약류 진통제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에도 공문을 보내 페티딘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의료진은 비마약류 진통제가 효과가 없거나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만 마약류 진통제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처방 시에는 최소 유효 용량으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과다 사용되지 않고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