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25세가 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일반보호시설 최대 4년 6개월 등 시설 유형별로 입소 기간이 달라,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학교장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피해 학생이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미성년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