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의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 행위는 회사와의 '공동정범' 관계가 아닌, 별도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체 D사 직원 B씨와 C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는 법인 사업주를 의미하며, 대표나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D사 팀장인 B씨와 직원 C씨는 2021년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이 담긴 정보를 회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인권 침해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대표 A씨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D사의 대표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직원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결혼중개업자인 회사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유죄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인 직원의 위반 행위는 형법상 공범 규정이 아닌, 해당 법률에 명시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혼중개업법 제27조 양벌규정은 법인 업무에 관해 직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실제 행위자인 직원을 벌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법인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나 종업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뿐"이라며 "법인과 직원의 관계를 공범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의정부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