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29일에 선고됐다.

재판의 쟁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이른바 '1시간 공제 조항'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해당 조항은 초과근무 시 식사나 휴게시간 등을 고려해 하루 총 초과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빼고 수당을 산정하도록 한다.

하루 4시간(오전 9시~오후 2시)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원고들은 퇴근 시간인 오후 2시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이들의 초과근무 시간에서도 매일 1시간씩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이뤄지는 자신들의 초과근무는 별도의 식사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시간 공제 조항은 저녁 식사나 휴게시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통상 근무시간 내에 초과근무를 할 때는 별도 휴게시간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개연성 등에서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이를 동일하게 취급해 공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시간 공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시간대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역시 전일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 등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