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025년 12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