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탁·미용 등 생활서비스와 식품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시설 공급 여부에서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따지는 '접근성'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과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탁·이용·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와 식품 항목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단순히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걸리는 거리와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접근성을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 노인복지, 평생교육 등 기존 항목의 기준도 '이용 가능성'에서 '접근성 제고'로 변경됐다.
문화 부문에서는 영화상영관, 생활문화센터 등이 서비스 기준에 추가됐고, 난방 부문은 기존 LPG 소형저장탱크 방식에 배관망 방식이 포함됐다. 영농폐기물의 수집·수거 시설 확충 항목도 신설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