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홍수 등 재해 피해 지역의 복구 공사가 행정절차 간소화로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공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재해복구 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모호해 현장에서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신속한 복구 사업 추진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9000건에 달하는 재해복구공사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진행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6월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재해복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장마철을 앞두고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발주 기관은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개정된 규정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