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우리 기업의 호주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법률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2일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펴냈다고 밝혔다. 호주는 광업, 제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지만, 한국과 다른 보통법(common law) 체계와 독자적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법률적 위험 관리가 필수적인 국가다.
이번 안내서는 호주 진출 기업이 현지 법률 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규제, 노동·고용법, 조세 제도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최근 호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불공정 계약조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이사의 책무 등 최신 법률 쟁점도 함께 수록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호주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세심한 법률적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며 "이번 책자가 우리 기업인들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한국과 호주의 경제 협력 증진에도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호주편은 독일, 아랍에미리트(UAE), 일본편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하는 법률 길라잡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별 안내서 발간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