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온라인 등록이 도입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도 편리하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방문 등록 기관 역시 지역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연명의료 결정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대기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환자 연계를 지원한다.

지난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꾸준히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24년 말 760개에서 2025년 말 819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468개에서 513개로 증가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