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작업이 16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정부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공포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원회 출범을 위해 이날 대통령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회의가 열렸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등을 맡을 '(가칭)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