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위험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이 폭넓게 허용된다.

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월 중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험·연구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수집된 영상은 본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5년 보관 후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3일부터 시행되는 '제품안전기본법'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가 직접 안전성 조사를 벌여 제품의 결함이나 유해성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에게 통관 보류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할 수도 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된다. 24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살인, 인신매매,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3일부터 '드론활용촉진법'이 시행돼 산불 등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예방부터 대응, 복구 전 과정에 드론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