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81종의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권고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상당수 민원 신청서에 '제출 불필요 서류'라는 안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국민이 서류 발급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에는 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여전히 신청인 제출서류로 기재돼 있었다.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 신청서' 역시 공동이용 정보인 사업자등록증이 일반 구비서류와 구분 없이 포함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지방정부가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포함된 민원사무를 전수조사하고, 민원신청서 서식 등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를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맞춰 현행화하고, 민원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국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