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남극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29개국 중 하나로 활동하며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극조약에는 총 58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이 중 남극에 과학기지를 설치하거나 과학원정대를 파견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29개국만이 협의당사국 지위를 갖는다. 이들 협의당사국은 연례회의인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를 통해 남극의 평화적 이용, 환경보호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한국은 1986년 11월 남극조약에 가입했으며, 3년 뒤인 1989년 10월 협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했다. 이는 남극에서의 꾸준한 과학 연구 활동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한국은 남극 환경보호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를 비준한 42개국으로 구성된 환경보호위원회(CEP)에서 현재 차석 부의장국을 맡고 있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영국 등 12개 원서명국과 독일, 인도, 브라질 등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29개 비협의당사국은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남극조약체제는 남극조약을 중심으로 해양생물자원 보존, 환경보호 등 관련 조약들을 포괄하는 국제적 합의체다. 남극 대륙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