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성적을 한 번만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여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 등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험생들은 공무원 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 응시할 때마다 각 기관에 어학성적을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어학시험 시행사가 정한 유효기간(통상 2년)이 지나면 성적 확인이 불가능해 다시 시험을 치르는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도 컸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은 기관별로 운영되던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기관에 성적을 등록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해당 정보를 확인해 인정하는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정보시스템('Q-Net' 등)에 등록된 어학성적도 '정부24'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 등 다른 분야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수험생의 어학시험 재응시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