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정부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윤상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해외 사례 조사와 연구사업을 명분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입법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더니, 이제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독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 요리"에 비유하며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예기치 못한 법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의견마저 차별이나 혐오로 해석될 경우 종교의 자유는 물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외 사례로 "2025년 4월 16일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Equality Act 2010)'상 '여성'과 '성별'은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후 영국 사회는 여성 보호 정책과 성별 개념, 차별금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가가 무엇을 차별이라 규정하고, 무엇을 혐오라 규정하며, 어떤 발언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다면 국민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 어떤 명분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위에 설 수는 없다"며 "자유의 영역은 결코 국가 권력이 함부로 넘봐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국정 성과 보고서를 통해 '해외 차별금지법제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혐오와 차별 방지 법제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