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46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총 4648곳을 집중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 편의점 3502곳 중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경우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무인카페 등 1146곳 중에서는 6곳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음료 21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등 대형 편의점 브랜드 다수가 포함됐다. 충남 천안시의 '24시 무인카페 만월경천안점'과 '나우커피 불당점', 경기 안산시의 '데이롱카페 안산본오동점'에서 판매한 커피는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30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