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3일부터 의무화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달 종사자는 대인 배상 무한, 대물 배상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자라도 보험이 없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국토부는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중 안전교육 이수, 전면 번호판 장착 등을 이행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