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성분을 함유한 국산 라면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고, 식품 수출업체의 현지 등록에 걸리던 시간도 1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중국 칭다오와 제주에서 각각 열린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와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와 진행한 국장급 회의에서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의 수출 허용에 합의했다. 그동안 중국은 가축 전염병 우려로 고기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라면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한 열처리를 거친 라면 스프를 사용한 제품은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K-푸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수출을 위한 업체 등록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수출 희망 업체가 개별적으로 중국 시스템에 등록해 약 3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식약처가 일괄 등록을 대행해 약 10일로 단축된다.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대상이며, 새로운 등록 방식은 중국 측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같은 날 제주에서 열린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는 양국 식품 기준·규격 동향과 유전자변형미생물(GMM) 유래 식품원료 심사체계 등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이 자리에서 국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국 내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요 식품 교역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