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관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기존 농협은행에서 우리은행과 우정사업본부(우체국)까지 확대한다.
관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운영 금융기관 확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우리은행이 추가되고, 하반기부터는 우정사업본부가 추가로 운영에 참여한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일회성 계좌를 부여해 24시간 관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2010년부터 농협은행과 협약을 맺고 여행자나 우편물, 이사화물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이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납세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건당 80원에서 45원으로 인하돼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납세자의 이용 편의 증대와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납부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