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한도가 대폭 늘어나고, 부당한 처우로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의 이전 경력도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농·축·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한도가 국민 고용 인원의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만 적용되던 특례가 농어촌까지 넓혀진 것이다. 국민 고용인이 4인 이하인 영세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회사의 휴·폐업이나 임금체불, 폭행 등 부당한 이유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받는다. '근속기간 산정 특례'가 신설돼 이전 직장 근무 기간과 현재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은 숙련기능인력 비자 변경이나 연장에 필요한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기 용이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인구 감소 지역의 민생 경제와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숙련 인력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해 '숙련기능인력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