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이끄는 '중독적 설계'에 대해 플랫폼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는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주목 경제' 비즈니스 모델 아래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등 의도적인 중독 유발 설계를 사용하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수면 부족, 우울증, 집중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아동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원천 금지하는 '접근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역시 14세 미만 아동의 계정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으나, 현재 법정 다툼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실제로 호주는 2025년 12월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약 5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인도네시아 또한 2026년 3월부터 소셜미디어를 '고위험 서비스'로 간주하고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을 비활성화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KISDI 보고서는 국내에도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접근 규제와 설계 규제 모델 중 한국 실정에 맞는 대안 모색 ▲우회 접속을 막기 위한 고도화된 연령 확인 기술 도입 ▲정책 설계에 청소년 당사자 참여 보장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