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이 전반적인 감사품질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질 중심의 보상체계 운영이나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방지 등 핵심적인 내부통제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및 개선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삼일회계법인을 포함한 10개 등록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해 총 80건의 개선권고사항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회계법인별 평균 지적건수는 8.0건으로, 2023년 9.1건, 2024년 8.7건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하며 전반적인 품질관리 수준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들이 지적됐다.
품질관리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 관련 지적이 20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리더십 책임' 18건(22.5%), '인적자원' 17건(21.3%)이 뒤를 이었다. 특히 리더십 책임 부문에서는 성과평가와 보상을 연계하지 않거나 임의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품질 우선 보상체계 운영 미흡' 사례가 8건이나 적발됐다.
또한 대표이사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 용역 계약을 맺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던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사례도 5건 확인됐다. 이 외에도 감사 시간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8건), 사전심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8건) 등 기본적인 절차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회계법인 규모별로 보면 '나군'으로 분류된 중견 회계법인 5곳의 평균 지적건수가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가군'인 삼일회계법인은 4건, '다군' 4곳은 평균 6.8건의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확정된 개선권고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회계법인의 자체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