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립닷컴이 항공권 구매 취소 고객에게 현금 대신 항공사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항공권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했다. 피해 건수는 1만 3010건, 금액은 약 31억 5500만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트립닷컴은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등의 문구를 고지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각각 2017년 11월, 2020년 4월부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제재 이후 트립닷컴 측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으며, 바우처로 환급했던 건에 대해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도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도 전상법상 환급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항공사 정책이 전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