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에게도 정부가 처음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종합 지원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1일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난 3월부터 역대 정부 최초로 시작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후 생활이 어려운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에게 매월 15만원이 지급된다. 보훈부는 향후 지원 대상 연령 기준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현재 월 49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은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수당(평균 월 26만3000원)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하반기 중 마련된다.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 15만원도 계속된다.

의료 지원 역시 폭넓게 제공된다. 참전유공자는 전국 6개 보훈병원과 1025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의 90%를 감면받는다. 매년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도 시행한다.

고령 유공자를 위한 주거 및 복지 혜택도 다양하다. 무주택 참전유공자에게는 주택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하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너하우스'도 운영 중이다. 또한 보훈요양원 입소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단체 회원 자격을 유족 1명까지 확대해 단체의 명맥을 잇도록 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참전유공자 8만4000여 명을 발굴해 등록했으며, 사망 시에는 국립묘지 안장과 장례서비스 등을 지원해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영웅들의 고귀한 헌신에 대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촘촘한 예우와 지원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