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유지 불법 양도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개 핵심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국·공유지 위법 무상양도 사건 신고자에게 보상금 20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기존 최고 보상금액인 12억 2000만 원을 훌쩍 넘는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민원 상담 전화번호도 통합 운영된다. 권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했으며, 2027년까지 34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해 3만 498명의 고충을 해소했으며,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약 15만 건을 감축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국민신문고 시범 서비스도 도입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기관에서 AI가 민원 답변을 추천하고 빈발 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원스톱 신청 서비스 ▲고속도로 착오 진입 시 재진입 요금 면제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대상 공정 채용 규정 신설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