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라는 문구를 믿고 구매한 고령친화제품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고령친화제품 1만 건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해 모두 시정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11번가, 쿠팡 등 7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허위표시 중 80.4%(274건)는 '특허권' 관련 위반이었다. 유형별로는 이미 소멸된 권리번호를 버젓이 사용하는 경우가 185건(54.3%)으로 가장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쓰거나(93건),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기하는(63건) 사례가 뒤를 이었다.
제품군별로는 생활편의용품(170건)과 건강관리용품(114건)에서 전체 위반의 83.3%가 집중됐다.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는 소멸된 특허를 내세워 5개 쇼핑몰에서 93건이 적발됐고, 발 찜질팩은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로 56건이 적발됐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341건의 판매 게시물에 대해 수정(197건), 삭제(124건), 판매 중단(20건) 조치를 완료했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라는 글자가 어르신들께는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며 "소비자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는 허위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정확한 권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