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스템상 반려동물 등록정보는 대표 소유자 1인만 조회가 가능해, 공동소유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 이용 시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PASS, 올원뱅크 등 민간 앱을 통해서도 본인 간편인증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한 동물등록도 의무화된다. 이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관련 시스템 기능도 함께 개선됐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