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타인 소유의 중고차를 소유자 동의 없이 온라인에 광고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별도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차량을 이용한 선입금 유도 등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 게시자가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광고 게시자는 최대 50만원, 플랫폼 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매매업자는 차량 등록번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7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위반 시 1차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지난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아닐 경우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 중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