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민간이 맡아온 여객선 '국가보조항로' 운영이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바꾸고,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영항로 운영을 맡게 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날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영항로 운영 준비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이관 선박 사전 안전점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전환을 통해 여객선 운항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박 안전 전문성을 갖춘 공단이 직접 운영을 맡고, 전국 단위로 예비선을 통합 관리해 특정 항로에 문제가 생겨도 신속한 대체 선박 투입이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 등을 담은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는 한편,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 및 재고용 관리 등도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