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해 피해를 본 농가들이 개정된 법에 따라 추가 복구 지원금을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이후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복구 지원 대상이 기존 '농업소득 50% 이상'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됐고,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도 최대 6배까지 늘었다. 농업법인도 생계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개정법을 지난해 3월 이후 발생한 재해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재조사한 결과, 이상저온, 우박, 호우 등 7개 재해로 피해를 본 323농가에 총 5억13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여름철 재해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송 장관은 파손됐던 배수장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시설 점검과 비상근무 체제 구축에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피해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농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