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제품이 납품 실적이 없어도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조달청은 1일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AI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AI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기존 3000만원 이상의 납품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고, 3개사 이상이던 등록업체 기준도 2개사 이상으로 줄어든다. 계약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일반물품 5000만원,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1억원) 미만 계약이라도 수요기관이 원하면 2단계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계약 관리도 강화된다.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은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선금을 받은 기업이 계약 기간 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선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AI 제품 진입기준 완화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신산업 기업들이 규제에 막히지 않고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놓는 것"이라고 밝혔다.